“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현금청산 시 보상액 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시 보상액을 시세와 비슷하게 산정토록 (재)요청 ○ 회신내용 -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보상액 산정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임의 결정할 수 없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 2019.10.8.에 회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18884976
20210929051946
본청
주거정비과-16431
D00000383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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