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인 자격 관련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인 자격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간이 짓고, 공공이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3.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입주 기준이나 자격은 위 법령과 조례에 기반하여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금년 8월에 제1차 모집 공고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 LH공사 또는 우리시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다른 주택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주택 공급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SH공사(전화 02-1600-345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이 답변 또는 기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공급과(담당 김록원. T.2133-629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10/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1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29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8884962
20210929051946
본청
주택공급과-11709
D000003834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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