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상가 지하층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질의요청 1. (서울특별시 양천구)주택과-31457(2019.9.27.)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의 공용부분(건물대장 : 전기기계실 표기, 도면 : 상가 관리실 표기)을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에 의한 행위신고(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갑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에 의거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 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단집회 의결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건 공용부분(건물대장 : 전기기계실 표기,도면: 상가관리실 표기)은 상가의 부속부분으로 상가에 해당되므로 관리단집회 의결 외 별도의 행위신고(용도변경) 없이 사용 가능함이 타당함. 을설) 상가 공용부분(건물대장 : 전기기계실 표기, 도면: 상가관리실 표기)용도를 상가(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 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받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따른 행위신고(용도변경)를 득하여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관악구 의견 : 갑설 ※ 서울시 의견 : 을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0/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0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6)
18884655
20210929051946
본청
공동주택과-18037
D00000383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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