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수강안내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698(20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의하면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동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시행 중인 2019년 안전교육의 수강 실적이 매우 낮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오니 관내 교육 대상자가 다음의 안전교육을 법정기한 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 육 명 : 2019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ㅇ 교육대상 :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중 2019년 교육 이수 대상자 ㅇ 주요내용 : 유원시설 관련 법?제도, 유원시설 안전점검, 사고 대응 및 소방 대처 등 ㅇ 교육일정 : 연중(온라인 교육) ㅇ 주 관 : 한국관광공사 붙임 1. 2019년 기타유원시설 사업자 안전교육 계획 1부. 2. 교육 수강 매뉴얼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산업과장 10/11 代김국진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22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84489
202109290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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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34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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