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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위탁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191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양지호 박유미 10/14 나백주 협 조 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위탁교육 추진계획 2019.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위탁교육 추진계획 보건의료 인력의 맞춤형 교육 및 도시보건· 미래복지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보건의료기본법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등)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운영목적 ?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보건의료 정책수행능력 제고 ?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공공보건 전문가 양성 ?? 교육과정 ? 과 정 명: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 지원기간: 석사학위과정 5학기 내 ? 지 원 액: 학생회비, 입학금 등 제외한 대학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선발방법: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Ⅱ 세부운영 계획 ?? 자격요건 ?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 ? 경력요건(공무원 재직기간(군?유사경력 제외)): 경력직 3년이상, 특수경력직 5년이상 ※ 잔여임기가 지원기간 및 복무의무(지원기간의 1/2) 기간 이상인 자 ? 직무요건: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와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연령요건: 대학원 등록일 기준 과년도 연말 에 만 54세 이하인 자 ※ 2020년 대학원 등록 예정인 지원자의 경우 2019. 12. 31. 기준 만 54세 미만 ? 제외요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서울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 이거나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종료 후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 ?? 선발 및 지원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학생회비 등 미포함, 예산 범위 내 지원) - 위탁교육 선발심사위원회 심의 과정 중 당년도 지원금액 결정 ? 지원인원: 위탁교육 대상자 - 신규 선발자: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추천자 중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자 - 훈련 진행자: 전학기 평점 B학점(80점)이상으로 훈련진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근무 공무원 ? 신규 선발 및 지원절차 ① 위탁교육대상자 추천(10월) ? ② 제외요건 확인 ? ③ 위탁교육생 1차 선발(10월) ? ④ 입학전형 실시 및 합격여부 통보(12월)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의료정책과 (감사과, 인력개발과 등) 보건의료정책과 (선발심사위원회) 위탁교육생 ? ⑧ 등록금 지원 ? ⑦ 대학원 등록(2월) ? ⑥ 위탁교육생 선발 통보(12월) ? ⑤ 위탁교육생 최종선발(12월) 보건의료정책과 위탁교육생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① 입학시험 대상자 추천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의료정책과) - 위탁교육 희망자는 과정별 훈련과제를 작성하여 위탁교육 지원 신청 - 위탁교육 희망자에 대한 위탁교육생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추천 ② 제외요건 확인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인력개발과에 확인 요청 - 징계처분, 대학원 위탁교육 학위취득, 청렴성 위반, 비위협의 내사, 장기교육중이거나 의무복무기간 여부 확인 ③ 위탁교육 대상자 1차 선발 -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기준(붙임 참조)에 따라 훈련분야별로 입학전형 대상자 1차 선발 【도시보건대학원 위탁교육 선발심사위원회】 ? 개최일시: 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입학전형 실시 전 ? 심사대상: 제외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는 위탁교육 추천 대상자 전원 ? 심사내용: · 위탁교육 희망자의 훈련과제 적정성 여부 심사 및 선정 (붙임8 선발기준 및 점수표 기준으로 점수부여) · 임기제 공무원 등 경력요건 또는 잔여임기 미충족 지원자에 대한 위탁교육생 선정 여부 결정 · 당년도 선발 위탁교육생에 대한 지원액 결정(예산 범위내 지급) · 기타 심의가 필요한 안건 등 ? 운영방법: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시 개회 · 훈련과제 선정, 위탁교육생 선정, 지원액 결정 등 상기 심사내용과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해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심사 과정 중 최종안 의결 · 위원회 구성·운영은 심사 완료 후 자동 해제 ④ 입학전형 응시 후 결과 통보 - 1차 선발자는 대학원 입학전형에 개별 응시 후 보건의료정책과에 합격여부 통보 ⑤ 위탁교육생 최종 선발 - 1차 선발자 중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해 신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 ⑥ 위탁교육생 선발 통보(보건의료정책과 → 해당 부서, 대학원) - 신규 위탁교육 선발자 및 기존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 · 대학원에 통보 - 지원자 별 제출서류 요청 ⑦ 대학원 등록 - 대학원 위탁교육생 개별 등록금 납입 및 수강신청 ⑧ 대학원 등록금 청구·지원 - 보건의료정책과에 청구한 지원금 관련 자료 검토 후 등록금 지원 Ⅲ 지원절차 별 유의사항 ?? 신청자 ? 신청자는 대학원의 제반절차(서류·시험응시·등록 등)를 개별적으로 이행 ?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국내?외 장기교육 중이거나 기 선발 된 지원자는 선발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위탁교육 기회 부여 ? 타 부서와 비교할 때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높으나 위탁훈련기간(5학기) 및 의무복무기간(위탁훈련기간의 1/2) 이상의 잔여임기를 보유한 임기제 공무원은 드물어 위탁교육 대상요건 충족이 어려움 ? 보건의료분야에 근무 중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도시보건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기회 부여 ?? 위탁교육생 ? 지원요건 구 분 지원요건 대학원 · 前 학기 평점 B학점(80점) 이상 - 위탁교육생은 매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시립대 제외) 및 훈련진행상황보고를 제출해야 함 - 2회 이상 기준 학점 미달시 지원을 중단하나, 교육결과 보고 및 학위취득 의무는 이행해야 함 ? 복무상황 변동 시 - 휴직: 위탁교육 기간 중 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전출: 교육 시작일부터 복무의무 만료일까지 타 기관(자치구 포함) 전출 불가 ? 감면액 발생 시 - 시 지급 교육훈련비 외의 교육비 감면액 발생시(장학금 등) 즉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보고해야하며 지원금액에서 감면액을 공제 후 지급 - 감면액이 변동 된 경우 사후 정산하며, 지급 후 감면액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차기 교육비 지급시 정산(마지막 학기 등록금 지급 후 발생한 감면액은 반납) - 위탁교육생이 교육비 감면액(장학금 포함)수여 사실을 고의로 미통보한 경우 위탁교육 중단 및 교육비 환수 등 조치예정 - 외부 장학금 수여 후 자진 신고시 신고액의 50%만을 공제하는 인센티브 제공 ?? 교육 수료생 ? 교육결과보고서 등 제출 구 분 제출자료 제출기한 (교육종료일 기준) 대학원 ·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 1개월 이내 · 석사학위 · 3년 이내 ? 복무의무 준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1/2 만큼 복무의무 기간 부여 - 복무의무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함 - 특별한 사유없이 휴직?휴학 등으로 인한 임기 내 교육훈련 미수료 및 복무의무 미 이행시 지원받은 위탁교육비 반납 ? 복무의무 등 위반 시: 동 시행령 제35조(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 기준 구분 반 납 액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질병·사고·직권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제외) 소요경비 전액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학위 미취득 또는 과정 미수료) 소요경비× 1/2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 {(복무의무월수-근무월수)/복무의무월수} Ⅳ 행정사항 ?? 연도별 등록금 지원 금액 예산 확보 ?기존 위탁교육생 및 신규 지원 선발자 인원을 예상한 소요예산 확보 ?예산과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위탁교육 이수자 전공분야 복무배치 : 인사과 ?신정자격 제외요건 확인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인력개발과 ?소요경비 반환 : 세무과 Ⅴ 향후일정 ??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시험 대상자 추천(시민건강국·시립병원·보건환경연구원) ’19 10 ?위탁교육생 선발(보건의료정책과) ’19 10 ?입학전형 실시 및 합격여부 통보(위탁교육생) ’19 12 ?해당학교 통보 및 지도관리 조치(보건의료정책과) ’20 1 ?해당 학교 등록(위탁교육생) ’20 2 ?등록금 지원(보건의료정책과) ’20 2 붙임 : 1. 지원과정 별 제출서류 목록 1부.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 추천서(석사) 1부. 3. 업무추진실적(서식) 1부. 4. 훈련과제 연구계획서(서식) 1부. 5. 서약서(서식) 1부. 6. 훈련진행상황보고(서식) 1부. 7. 교육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부. 8. 선발기준 및 점수표(안) 1부. 9. 2020년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요강 1부. 끝. 붙임 1 지원과정 별 제출서류 ?? 신규지원자 구 분 교육과정 지원 시 선발 후 교육 중 (매 학기 종료시) 교육 종료 후 기관 추천서 (붙임2) 업무추진 실적 (붙임3) 연구 계획서 (붙임4) 前 학기 성적 증명서 교육비납부 증명서 서약서 (붙임5) 훈련진행 상황보고 (붙임6) 교육결과 보고 (붙임7) 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야 간) ○ ○ ○ ○ ○ ○ ○ ?? 기존선발자 구 분 교육과정 교육 중 (매 학기 종료시) 교육 종료 후 前 학기 성적증명서 교육비 납부 증명서 훈련진행상황보고 (붙임6) 교육결과보고 (붙임7) 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야 간) ○ ○ ○ ○ 붙임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추천서(석사과정) 과정명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소 속 직 급 직 위 사진(jpg)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E-mail : 전화 자 택 사무실 핸드폰 최 초 임용일 . . . ( 급) 징계사항 (종류,년월일) 현직급 승진일 . . . 학 력 (최근 학력 부터 기재) 학교명 부 터 까 지 학위(전공) 훈련과제명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 보직 부터 기재) 기관?부서명 부 터 까 지 직위(담당업무)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실적 훈련과정명 부 터 까 지 훈련기관 훈련 후 예정보직 상기인의 인사기록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학년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민건강국장, 시립병원장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직인 또는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3 업무추진실적 ??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부서임용일 ??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 1. 업무추진기관 및 관련 공문(계획서)대호 기재 2. 최근 3년간 업무실적 기재 (반드시 A4 2장 이내) 3. 확인자는 실?국?본부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 작 성 자 (인) 확 인 자 (인) 붙임 4 훈련과제 연구계획서 ?? 대상자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 ? ?? 훈련과제명 ?? 연구의 필요성(직무와의 연관성)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 ?? 연구계획 ?? 업무활용계획 ?? 경력개발계획 ※ 훈련과제 선정 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① 업무활용도,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② 선정제외대상 과제 - 포괄적이며 광범위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보고서 작성이 곤란한 과제 - 대외보안사항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가 곤란한 과제 - 기 발표한 유사논문이 많거나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과제 ③ 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 전공분야 복무에 따른 보직내용 및 활용 계획 등 ④ 작성 매수 : A4 용지 2~3매 내외 붙임 5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교육기간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관의 학칙준수 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사항 및 교육결과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학위미취득 또는 위탁교육 기간의 1/2 만큼의 관련분야 의무복무 및 위탁교육 시작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타 기관(자치구 포함) 전출 제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거나 교육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기 지원받은 소요경비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6 훈련진행상황 보고서 ?? 훈련내용 ○ 성 명 ○ 훈련기관 ○ 직 급 ○ 전 공 명 ○ 학기명 이 수 내 역 과목명 담당교수 주요 교과내용 학습 결과(레포트·발표 등) ○ 훈련성과 - - ?? 성적표 원본 ○ 성적표 원본 스캔 파일 삽입 제 출 자 ○ ○ ○ (인) 붙임 7 교육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보고서 작성방법 ? 겉표지 및 서론부분 - 겉표지 : 제목, 제출연월일, 소속기관 및 작성자 성명 - 1쪽은 차례, 2쪽은 훈련개요(대학원명, 과정명, 교육기간 등) 기재 ? 본 문 - 논문형식(서술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 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기재 - 전체적인 구성형식 ① 서론부분 ② 본론부분 ③ 결론부분 ④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⑤ 향후 경력개발계획 ⑥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 ? 작성분량 - 대학 학사과정 : 10쪽 이상 작성 -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 20쪽 이상 작성 - 대학원 석사과정 : 30쪽 이상 작성 ? 교육결과보고서 또는 학위논문은 학습성과공유방에 등록하여 공유 붙임 8 선발기준 및 점수표(안) 구 분 심사지표 배점 세 부 배 점 합 계 100 기준일 : . . 字 연구계획 (30점) 훈련과제와 직무연관성 10 - 훈련과제가 본인의 직무(예정직무 포함)와 유관되었는가? - 훈련과제와 현 직무와의 관련성 최우선 고려 - 배점 : A(10) B(8) C(6) 연구계획의 구체성 10 - 훈련기간 중 연구계획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배점 : A(10) B(8) C(6) 훈련과제의 활용계획 10 - 훈련결과가 향후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교육이수 후 보직경로계획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가? - 배점 : A(10) B(8) C(6) 직무성과 (20)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20 - 시정 주요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 - 시정?역점과제 추진 기여도, 창의적 업무개선, 격무부서 근무 등 감안 - 배점 : A(20) B(27) C(24) 근무경력 (35) 총 재직기간 10 근무년수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배 점 6 7 8 9 10 ※ 육아휴직 외의 휴직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시 재직기간 10 근무년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배 점 6 7 8 9 10 현 직급기간 10 근무년수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배 점 6 7 8 9 10 현 부서기간 5 근무년수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배 점 1 2 3 4 5 ·핵심과제·격무업무 담당 ·직렬·실국 안배 등 장기교육 이수여부 5 -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미경험자 가점부여 국외교육 경험자 0점, 국내교육 경험자 3점, 미경험자 5점 심사선발위원회 심사 10 - 심사선발위원회에서 10점 이내의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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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위탁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191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38365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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