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신규발급(주식회사로로아트플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로로아트플랜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신규발급(주식회사로로아트플랜) 1. 2.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신청에 대하여「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 사에서는 신고증 수령 후 회사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 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준수사항 등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진 공공디자인관리팀장 장영호 디자인정책과장 10/14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183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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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신규발급(주식회사로로아트플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830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관리번호 D00000383584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디자인개발지원및자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