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로로아트플랜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신규발급(주식회사로로아트플랜) 1. 2.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신청에 대하여「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 사에서는 신고증 수령 후 회사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 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준수사항 등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진 공공디자인관리팀장 장영호 디자인정책과장 10/14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183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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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2227
본청
디자인정책과-11830
D000003835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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