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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 안전체험관 건립 가능여부 검토의견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문화비축기지 안전체험관 건립 가능여부 검토의견 회신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21389(2019.10.11)호 관련입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문화비축기지는 과거 개발시대의 버려지고 폐쇄된 산업유산을 발굴하여 시민중심의 녹색도시,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공원으로서 3. 아울러 공원 내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市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이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10/1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27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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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 안전체험관 건립 가능여부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745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이 관리번호 D000003836377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