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문화비축기지 안전체험관 건립 가능여부 검토의견 회신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21389(2019.10.11)호 관련입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문화비축기지는 과거 개발시대의 버려지고 폐쇄된 산업유산을 발굴하여 시민중심의 녹색도시,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공원으로서 3. 아울러 공원 내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市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이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10/1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27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880930
20210929052227
본청
공원조성과-12745
D000003836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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