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92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6529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용서 조혜경 권민 구아미 10/14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92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1. (긴급)태양광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 질문중 구두로 설명 가능한 것은 구두 설명 (단 서울시 입장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로 연락) 1. 14.5.15.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및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제출 2. 14년 처음 공모할 당시 왜 작은 모듈 2장 이상으로 결정한 것인지? 그리고 2장 이상이 한 장에 비해 안전 확보에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3. 2014년 9월 30일 보급업체 추가 모집과 태양광 모듈 1장인 제품도 보급할 수 있게 기준 변경을 건의한 ○○연합회에 대한 정보(연합회 회원사 명단 등), ○○연합회 건의 방법(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구두, 방문, 공문 송수신했는지 여부 등), ○○연합회 건의 내용(추가 모집하라고 건의한 보급업체 명단 제출) 4. 2014.10.1.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계획 제출 5.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계획에 따른 공문 발송 대상 명단, 모듈 1장인 제품은 어느 업체든 설치가 가능했는데 모집 공고하지 않고 해당 회사들에만 공문 발송한 이유 6. 2015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공고 제출 7. 지원사업 공고에 모듈 1장 보급 가능 업체로 “협동조합” 조건을 집어넣은 이유는? 8. 모듈 1장인 제품 보급에 지원한 업체 합격 현황(탈락 업체 탈락 사유 병기) 9. 2015년 8월 6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제출 10. 2015년 보급업체 추가 모집 사유 11. 보급업체 모집 종료일인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드림협동조합이 충족하지 못한 보급업체 선정 요건 12. 드림협동조합 탈락여부와 관련해 논의한 내부검토회의 회의록, 드림협동조합을 탈락시키지 않고 고민한 이유 13. “2016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2016.1.21.)” 및 “2016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공고(2016.1.22.)”,“서울 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참여업체 및 보급제품 선정결과 공고(2016.2.24.)” 14. 16년 당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및 A/S 업무를 하도급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원 업체 명단 및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서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해졌다는 감사원 의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15. “2017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17.01.09)” 제출 16. 2017년에 왜 보급업체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는지? 17. 2017년 지원업체 합격여부 현황(지원업체 연합회 소속 여부 병기할 것) 18. 최근 5년간 (14~19.9)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의 불법 하도급 현황 연 번 보급업체 해당연도 보급실적 위반내용 19. 최근 5년간 (14~19.9) 보급업체별 보급 및 보조금 수혜 현황 연 번 업체명 보급연도 보급개수 지원금 수혜액 20. 서울시가 지금까지 적발한 위법 및 규정 위반 일체 및 이에 대한 조치 진행 현황 21. 감사원 지적사항 4건 내용 및 각 건별 서울시 입장 1. 14.5.15.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및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제출 : 붙임1 참조 2. 14년 처음 공모할 당시 왜 작은 모듈 2장 이상으로 결정한 것인지? ○ 미니태양광 시범사업 용역, 관련기업 및 전문가 자문회의, 미니태양광 보급기준 마련 용역등을 거쳐 아파트 베란다에 거치하는 특성을 고려 200~260W 범위내에서 모듈이 2개 이상 분리 구성되도록 공고함 3. 연합회 정보, 연합회 건의방법, 건의내용 ○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서 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보급업체를 추가 모집해 줄 것과 태양광 모듈 1장으로 구성된 제품도 보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줄 것을 건의함(‘14.9.30.) ※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구성(’14.2월, 9개)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학교햇빛발전협동조합, 해바람시공협동조합 4. 2014.10.1.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계획 제출 : 붙임2 참조 5.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계획에 따른 공문 발송 대상 명단, 모듈 1장인 제품은 어느 업체든 설치가 가능했는데 모집 공고하지 않고 해당 회사들에만 공문 발송한 이유 ○ 250W 1장 모듈은 ‘협동조합기본법’과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협동조합 측의 건의를 수용하여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모듈1장 보급경험이 있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함 ○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계획(’14.10.1.)은 서울시 공고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모집 공고하였음 6. 2015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공고 제출 : 붙임3 참조 7. 모듈 1장 보급 가능 업체로 협동조합 조건을 집어넣은 이유 ○ 협동조합기본법과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태양광 협동조합 제품 및 150W 미만은 1장이 가능하도록 공고하였는데, 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250W 모듈 1장 제품의 경우 보조금을 차등지급(정상 보조금 38만원 → 33만원으로 하향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8. 모듈 1장인 제품 보급에 지원한 업체 합격 현황 ○ ’15년 1월 보급업체 모집공고시 9개사 25개 제품 선정(지원 9개사 28개 제품) ※ 9개사 : 마이크로발전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친환경에너지기술협동조합, 경동솔라에너지, 한화63시티, KCC, 현대SWD산업, E&H㈜ ※ 탈락 3개 제품 : 경동솔라에너지 2개(거치대 구조검토 문제로 업체 포기), 한화63시티(250W 1장 ? 기준미달) 9. 2015년 8월 6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계획 변경 공고” : 붙임4 참조 10. 2015년 보급업체 추가 모집 사유 ○ ’15년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초기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업체를 추가모집함 11. 보급업체 모집 종료일 기준으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충족하지 못한 보급업체 선정 요건 ○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15년 9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계획 변경(3차)을 하면서 보급업체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마감일인 9.30일까지 녹색드림협동조합 1개 업체만이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함 ○ 신청서 검토결과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임을 나타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태양광사업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12. 녹색드림협동조합 탈락여부와 관련해 논의한 내부검토회의 회의록, 드림협동조합을 탈락시키지 않고 고민한 이유 ○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를 추가 모집한 사항으로 부서 내부 검토를 거쳐 서류보완을 요청하기로 함 13. 2016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2016.1.21.), 2016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공고(2016.1.22.), 서울 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참여업체 및 보급제품 선정결과 공고(2016.2.24.) : 붙임5 참조 14. 16년 당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및 A/S 업무를 하도급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원 업체 명단 및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서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해졌다는 감사원 의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 ‘16년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 제출된 사업계약서 내에 ‘협약기관 해드림협동조합에서 조합 미니태양광 설치 및 AS업무를 전담함’ 내용 포함 ○ 제출된 참여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원 처분요청에 따라 ‘주의’처분 하였으며, 추후 철저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임 15. 2017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 붙임6 참조 16. 2017년에 왜 보급업체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는지? ○ ’17.1.9일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서울시 공고 제2017-51호) 내에 보급업체 모집공고가 있으며, 모집기간은 ‘17.1.20일까지임 17. 2017년 지원업체 합격여부 현황 ○ ’17년 1월 보급업체 모집공고시 총9개 업체가 참여제안서를 제출함. - 선정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동솔라에너지, 마이크로발전소, 해드림협동조합, 현대S.W.D.산업, 녹색드림협동조합, 광전이앤지협동조합 - 탈락 : 온누리태양에너지, 앤엠에스(사유 : 공인시험기관 성능검사 결과 미제출) 18. 최근 5년간 (14~19.9)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의 불법 하도급 현황 ○ 감사원의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5개업체의 불법하도급이 확인됨 연번 보급업체 해당연도 보급실적 위반내용 1 2 3 4 5 19. 최근 5년간 (14~19.9) 보급업체별 보급 및 보조금 수혜 현황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은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서울시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급업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님 ○ 보급업체별 보급현황 : 붙임7 참조 20. 서울시가 지금까지 적발한 위법 및 규정 위반 일체 및 이에 대한 조치 진행 현황 ○ ’19.6.5일 서울시 보급사업 공고 위반으로 3개 업체()에 대하여 ’19년 보급사업 배제조치 ○ ○ 21. 감사원 지적사항 4건 내용 및 각 건별 서울시 입장 ○ 감사원 지적사항 구 분 계 주의 통보 현지조치(금액) 합 계 4 2 1 1(3,278,000) 보급업체 선정분야 1 1 - - 보조금 집행 및 관리분야 3 1 1 1(3,278,000) ○ 서울시 입장 <주의1 : 보급업체 선정분야> - 사업초기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의 태양광 보급사업 참가 자격요건을 달리한 부분은 사업초기 보급업체가 절대적으로 적어 태양광 보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18년부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자격요건을 일원화함 <주의2 및 통보 : 보조금 집행 및 관리분야> - 사업참여 배제 : 보급사업 공고 위반에 따른 ’19년 보급사업 배제(‘19.6.5) <현지조치 : 설치후 취소, 보조금 미반납> - 설치후 취소, 보조금 미반납 8건(3,278천원) 환수조치 완료. 붙임 1.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및 참여 기업 모집 공고문1부. 2. 2014년 서울특별시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계획 공고문1부. 3. 2015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 공고문 1부. 4.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계획 변경 공고문 1부. 5. 2016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등 각1부. 6. 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 1부. 7. 업체별 보급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 2133-3568 주무관 최용서 작 성 일 : 2019. 10. 1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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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고문(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및 참여 기업 모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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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고문(2014년 서울특별시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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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5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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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태양광_미니발전소_지원계획_변경(3차)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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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16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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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017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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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업체별 보급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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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92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529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서 관리번호 D0000038365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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