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요청(28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요청(28차) 1.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0조, 제39조의4와 관련,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자에 대한 자치구별 교육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요청하오니, 붙임 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교육신청자들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교육신청자의 경력 등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사항 - 원장사전직무교육:1급 자격증 소지 및 서울시 어린이집 현직/비현직 여부 처리 - 교육정원 미달인 경우:현직 /비현직자 유무 처리, 적합여부 처리 필수, 경력입력 생략 무방 가. 확인대상 연번 교육기관명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정원(신청인원) 정원 기수 1 삼육보건대학교 시설장경력자 ’19.11.04.(월)∼11.08.(금) 50명(63명) 초과 3기 2 아세아보육교사교육원 1급승급 ’19.11.09.(토)∼12.08.(일) 90명(111명) 초과 3기 보수교육 신청자 정보수정 방법(자치구에서 가능):보수교육교육원시스템 경력입력 → 성명 클릭 후 수정 나. 확인기한 : 2019. 10. 16.(수) 18:00 반드시 기한 엄수 다. 확인신청자 명단 및 적격 여부 확인 방법 : 붙임 ※ 확인대상의 교육원명, 교육명, 기수 등 재차 확인 및 신청자 정보(소지자격증 등) 오기 사항은 반드시 수정, 교육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격 여부 정확성 및 기한 엄수 요망 ※ 경력기간은, 조회 시가 아닌 교육시작일‘전일’을 기준일로 삼아 경력기간 계산 하여 근무년수-근무개월로 기입 요망 붙 임 2019년 보수교육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10/14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0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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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요청(28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214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836388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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