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80.(감사원 요구자료)자동소화장치 및 피난기구 설치대상 현황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과-7295호(2019.10.10.)「감사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나.본부 예방과-26409호(2019.10.11.)「(감사원 요구자료)자동소화장치 및 피난 기구 설치대상 현황 파악」 2. 위와관련, 감사원 요구자료(자동소화장치 및 피난기구) 현황을 파악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현황 : 1개소 나.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설치 현황 : 2개소 붙임 자동소화장치 및 피난기구 설치대상 현황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욱 예방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10/14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984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2층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 부분공개(6)
18880327
20210929052227
본청
예방과-19842
D000003836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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