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 1.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26221(2019.10.0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통보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비고 나. 위반내용 및 관련 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비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개별기준 타목 1차 다.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위한 전력조회 결과 해당 없음(붙임2) 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 행정처분 1차 경고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19. 10. 14. ※ 의견제출 기한 : 2019. 10. 14. ~ 2019. 10. 28.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19. 10. 29.(화) - (의견 제출서 없을 경우)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1. 남양주소방서 통보 위반업체 관련문서 1부. 2. 행정처분 사실조회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10/14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436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18880051
20210929052227
본청
예방과-14362
D00000383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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