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의 시공사 선정 등 재분양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의 시공사 선정 등 재분양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질의 요지 -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세대수 및 주택규모를 변경할 경우 재 분양 절차 및 시행자(토지등소유자)의 시공자를 선정 시기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정비사업의 재분양 절차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거정비과-15563(2019. 9.26.)호로 답변드렸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도시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께서 재 질의하신 사항은 재개발(도시정비형)사업의 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변경 등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일련의 법적절차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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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의 시공사 선정 등 재분양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537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8357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