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급수공사비 환불)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최진혁 이상환 10/14 송근호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24492 □ 현황 ○ 관련근거: 급수운영과-21804호(2019. 9. 9.) ○ 수 요 가: / 신청자: ○ 보고요지: 수요가의 원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 변경(단일계량기 설치 요청) □ 보고내용 ○ 신청현황 - 신 청 일: 2019. 8. 22. - 신청내용: 신축 급수공사(근린생활시설 2세대, 오피스텔 20세대 다세대주택 12세대) - 당초 승인내역 · 급수공사비: · 공사 개요: 일반용 D=15mm1개소(단일) - 근린생활시설 일반용 D=15mm20개소(호별) - 오피스텔 가정용 D=15mm12개소(호별) - 다세대 주택 ○ 검토내용 - 급수공사 승인내역 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환불이 필요한 실정임. - 급수공사 변경개요 건축개요 급수 공사비 부과 비 고 당초 변경 급수공사 승인 D15mm, 1개소(단일)-일반용 D15mm, 20개소(호별)-일반용 D15mm, 12개소(호별)-가정용 D20mm, 1개소(단일)-일반용 D25mm, 1개소(단일)-일반용 D40mm, 1개소(단일)-가정용 · 환불내역: 호별 계량기 32개 반납(가정용 및 일반용) · 환불금액: (단위: 원) 구분 위 치 환불 계좌번호 공사비 납부 내역 신설공사비 원인자부담금 계 당초 변경 환불 금액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차액분에 대해 공사비를 요금과에 통보하여 환불 조치코자 함. 붙임 1. 고지입금 내역 1부. 2.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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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2227
본청
급수운영과-24492
D00000383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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