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산(보조금) 명시이월·전용후 집행가능여부 관련 질의 1. 동대문구 교육진흥과-9097(2019. 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예산(보조금) 집행에 대한 동대문구 질의서를 송부하오니, 명확한 업무 처리 및 업무추진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9.10.16(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 사업집행후 반납받은 보조금을 명시이월 한후 다음연도에 집행가능 여부? 2) 타 예산과목(행사운영비 등) 전용후 집행가능 여부? 별첨 : 1. 보조금 명시이월 질의요청서(동대문구 교육진흥과) 1부. 끝. 교육정책과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박종범 교육격차해소팀장 홍기관 교육정책과장 10/14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59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 청사 1동 13층 교육정책과 / 전화 2133-3945 /전송 2133-1049 / parkjb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78967
20210929052227
본청
교육정책과-15969
D000003835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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