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급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침개정안(지원확대) 안내 1. 기초의료보장과-6109(2019.10.10.)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부는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따른 의료급여 퇴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C형) 집행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지원확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침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담당부서1-25 공무직 오미숙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0/1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3 /전송 02)2133-0718 / ohms0908@seoul.go.kr / 부분공개(5)
18877461
20210929052227
본청
복지정책과-6519
D000003835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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