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도로점용 관련부서) 제목 2019년도 3분기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을 위한 자료 요청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징수 조례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3분기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 징수 교부금 지급을 위해 서울시세입 징수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송부하오니, 자료 확인 후 2019.10.22.(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대상세목 :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간판 등), 도로변상금 - 징수기간 : 2019. 7. 1. ~ 9. 30.(2019년도 3분기) - 확인사항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수납된 금액(수납내역서)에서 감액, 환불등의 이유로 수납금액(AK)이 변경되었을 시 금액(AS),사유(AT),확인자 (AU)반드시 기재 나. 주의사항 - 대상세목을 기준으로 도로점용허가 담당부서가 수합하여 자치구 전체 내역 제출 - 제출사항 미기재시(AS,AT,AU 등) 공문 시행자 책임하에 검토·확인한 것으로 간주 - 공문 회신시 첨부물은 비공개 처리(개인정보 다수 포함) 붙임 : 자치구별 수납내역서 및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급계좌(예정)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양수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10/14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41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청사 2동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5)
18875378
20210929052227
본청
보행정책과-4163
D000003835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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