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전통보에 따른 의견서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전통보에 따른 의견서 송부 1. 서울협치담당관-1177(2019.9.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 지정기부금 지정취소 대상 사전 통보에 따라 해당 법인으로부터 의견서 등을 제출 받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연번 단체명 의견서 및 증빙 제출 여부 1 2 3 □ 대상 법인 붙 임 1.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명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0/1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5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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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전통보에 따른 의견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552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명 (02-2133-7328) 관리번호 D000003835787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