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최양규 이재준 10/14 조동건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10. 14. 보고자: 소방위 이재준, 소방교 최양규 복 명 내 용 확인일시 2019. 10. 14.(월) 10:30~12:00 건 명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 내 용 1. 민원접수-5952(2019.10.7.)호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상 호: 나. 설 치 자: 다. 설치장소: 라. 내 용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하탱크 저장소 주유기 배관 부대시설 마. 확인결과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기준) 규정에 적합하므로 변경허가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비 고 끝.
18874155
20210929052227
본청
예방과-22592
D00000383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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