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비상소화장치 신설 설치 공사 등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재난관리과-1137(2019.2.28.)호 “2019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 2.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취약지역 등에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작전 수행 및 화재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 공사개요 1) 건 명: 2019년 비상소화장치 신설 설치 공사 등 2) 대 상: 5개소(신설 4, 임시철거 1) 3)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4) 방 법: 공사규격서 의거 실시 5) 검수자: 현장대응단장, 화곡·발산·방화119안전센터장 나. 추진계획 1) 배정예산: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2) 소요예산: 금18,340,000원(금일천팔백삼십사만원) 3) 예산과목: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소방용수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401-01) 4) 계약방법: 1인 견적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5) 공사업체 가) 상 호: 나) 대표자: 다) 소재지: 붙임 1. 2019년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정지 등 1부. 2. 비상소화장치 시방서(공사 규격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견적서 2부. 5.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6. 사업자등록증 1부. 7. 통장사본 1부. 끝. ★담당자 나지숙 대응총괄팀장 유승권 재난관리과장 우성삼 소방서장 10/14 김두일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김동욱 시행 재난관리과-562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전화 02-3663-4119 /전송 02-2668-1160 / 2012072655@seoul.go.kr / 부분공개(5)
18873947
20210929052227
본청
재난관리과-5628
D00000383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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