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424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최형수 이승영 10/14 고신석 협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9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2019.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9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에 있는「2019년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의 계약업체인 에서 청구한 9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보고 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17.4.11.)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9년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 ○ 공사개요 : D=13~25㎜, L=640m ○ 공사기간 : 2019. 7. 2. ~ 2019. 12. 28. ○ 계약금액 : 금66,386,620원 ○ 계약업체 :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9월)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비고 노무비총액 기 청구내역 금회청구 잔액 2019년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국사봉중학교 외 17개소) ( 27,810,870 9,625,000 5,379,000 12,806,870 ??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 - 계약내역서 상 직접노무비 총액과 금회 청구금액 검토 결과 적정함 - 계약업체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함 ?? 처리의견 ○ 노무비 지급청구내역을 검토한 바, 적정하여 계약부서에 통보 ○ 향후 9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시정지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붙 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여부 검토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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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2227
본청
시설관리과-21424
D00000383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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