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피해구제급여 재배정 통보(10월1차)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팀-4942(20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피해구제급여 중 서울시 부담금을 재배정하오니 수급자에게 [기금+서울시 부담금+자치구 부담금] 기한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액 : 4,609,390원(금사백육십만구천삼백구십원) 나. 지급기한 : 2019.11.9.(지급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다. 서울시 부담금 재배정일 : 2019.10.15.(공단송금일 : 2019.10.15.) ○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단위:원) 수급자 석면피해구제급여(①+②) 요양생활수당① 요양급여② 기금 서울시 자치구 기금 서울시 자치구 기금 서울시 자치구 붙임참조 59,259,550 4,609,390 1,974,810 58,338,080 4,537,720 1,944,110 921,420 71,670 30,700 라.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 교통 차량 보급,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마. 집행방법 : 자치구 재무과 지출품의 받아 수급자 지급계좌로 입금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지급대상이 포함된 자치구(구로구, 동작구)는 후불서비스 요양급여 금액이 피해자가 아닌 해당병원으로 송금될 수 있도록 주의바랍니다. 붙임 1. 석면피해구제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최영진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대기정책과장 10/14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72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28 /전송 02-768-8858 / jin007@seoul.go.kr / 부분공개(6)
18873416
20210929052227
본청
대기정책과-17227
D00000383580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