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의견진술서(과태료 면제 요청) 1. 평소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에대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공무수행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과태료 면제요청 1건(붙임 참조) 나. 위반사유 : 신호위반(1건) 다.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4)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임 1. 과태료면제 요청서(서초소방서) 1부. 2. 과태료 의견진술 자료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정명준 지휘3팀장 김상철 현장대응단장 05/25 박주경 협조자 담당자 김복운 시행 현장대응단-339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532-4214 /전송 02-599-0119 / jmj170@seoul.go.kr / 부분공개(6)
18873315
20210929052227
본청
현장대응단-3390
D00000365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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