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56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5437 결재일자 2019.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정책실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10/12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56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956번 □ 요구내용 2. 각 광역 지자체별 제로페이 서비스 실시 시기 및 가맹점 현황 (서비스 시기 임시 및 정식 구별될 경우 각 시기 다 병기할 것) 3. 포스기를 이용한 단말기 인식 결제 방식(CPM)은 VAN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 (수수료 발생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4. 서울시 및 기초 지자체 제로페이 홍보 관련 예산 및 추진 사업 현황 (사람 고용시 고용 형태 및 비용 계산 등 세부 정보 다 제출) 5. 공제조건 관련 진위 여부 -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하는지? 25% 미만 사용시 공제금액은? - 40% 공제 혜택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해당하는지? - 착한 서울 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온다‘는 광고 제출 및 실제는 혜택이 17만원에 그쳐 과장광고라는 비판에 대한 해명 2. 각 광역 지자체별 제로페이 서비스 실시 시기 및 가맹점 현황 (서비스 시기 임시 및 정식 구별될 경우 각 시기 다 병기할 것) ○ 서울시 서비스 개시 : ‘18. 12. 20. ○ 서울시 가맹점수(‘19.9월말 기준) : 163,936개 3. 포스기를 이용한 단말기 인식 결제 방식(CPM)은 VAN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 (수수료 발생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 CPM 방식은 VAN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VAN 수수료가 발생하나, VAN 수수료는 가맹점이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제로페이 결제수수료 내에서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구조임 연매출액 소상공인 가맹점 일반가맹점 8억 이하 0% 1.2% 8억 ~ 12억 0.3% 12억 초과 0.5% <제로페이 결제수수료율> 4. 서울시 및 기초 지자체 제로페이 홍보 관련 예산 및 추진 사업 현황 (사람 고용 시 고용 형태 및 비용 계산 등 세부 정보 다 제출) ○ 홍보 관련 예산 및 항목 (단위: 백만원 / ‘19.8월 말 집행액 기준) 세부항목 집행금액 서울시 인쇄매체(신문,잡지 등) 1,152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2,414 온라인매체(인터넷, 포털 등) 704 계 4,270 자치구 마을버스, 지역신문, 영화관 홍보 등 18 ○ 진행 중인 사업 현황 -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이용안내 시보유매체 게재 중(‘19.9월~) ? 지하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6,000여개 5. 공제조건 관련 진위 여부 ①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하는지? 25% 미만 사용 시 공제금액은? - 소득공제는 제로페이로만 25%를 모두 사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제로페이 사용분이 합산되어 25%를 초과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액의 일부만 제로페이로 사용하여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총급여액의 25% 미만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소득공제 개요>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적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국외사용금액 제외) 중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100을 초과하는 금액 ○ 공제비율 : 제로페이 40%, 현금(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② 40% 공제 혜택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해당하는지? - ‘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40%는 소상공인 점포 사용분 뿐만 아니라 일반점포 사용분에 대해서도 적용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음 ③ 착한 서울 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온다는 광고 제출 및 실제는 혜택이 17만원에 그쳐 과장광고라는 비판에 대한 해명 - 광 고 : 따로붙임 참조 - 현재로선 법령이 개정 중으로 추가공제한도 등 소득공제안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공제액을 명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움 - 다만, 현행법상 공제한도(300만원)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따로붙임 : 관련 광고 1부(별도제출).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10. 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56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437 생산일자 2019-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희정 (02-2133-5135) 관리번호 D0000038355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