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11번, 전석기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설비부-1571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결 재 박경철 代곽용길 임정규 10/11 김승원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11번, 전석기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석기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 더불어민주당) 111.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관련 1) 지열공사 개요 및 지열 이용계획 2) 지열공사로 인한 주변지반 영향 검토내용 ?? 지열공사 개요 및 지열 이용계획 1) 지열공사 개요 - 건 명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지열시스템 구매 설치 - 규 모 : 49RT (16공, ?150 × 5m × 200m) - 사 업 비 : 219,912천원 - 사업기간 : 2017 12.15.~2019.12.31. - 공 정 률 : 90% 2) 지열이용계획 - 용 도 : 냉난방 공급(건물 전체 부하 대비 22.4% 담당) -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 :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32.9%(지열 15.3%)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적용 법적 의무비율 : 21% 이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 공공기관이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건축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지열공사로 인한 주변지반 영향 검토내용 1) 주변 지반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중 온도변화에 대하여 천공간격(5m 이상)으로 천공시「신·재생에너지센터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공고 제2019-11호)」에 따른 지중 온도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20년 동안 지중 온도변화는 냉방 ?1.7℃, 난방시?0.9℃로 위 지침에 부합되기에 지열공사로 인한 주변 지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공고 제2019-11호)> ○ 운전에 따른 지중 온열 환경변화는 20년간 지중 온도변화 폭 ±3.5℃ 이내로 한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사무관 여인웅 ☎3708-8603 담당자 박경철 작 성 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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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11번, 전석기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5714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철 (3708-8647) 관리번호 D0000038351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