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주변도로 상시 주차허용구간 해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된 중앙시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시 주차허용구간 해제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차허용 해제 요청구간 지방청 경찰서 시장명 주소 허용구간 연장 (km) 편측/양측 요청사항 서울 중부 중앙 중구 퇴계로 85길 22 해명인테리어가구 ~ 은성종합주방(마장로) 1.1 양측 상시 주차 허용 해제 나. 해제요청 사유 ○ 시장 상인회에서 요청하여 상시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으나 인근 점포 에서 독점하여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시장 이용객들의 주차구간 이용이 어려움 ○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오히려 시장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당 구간에 대해 상시 주차허용구간 해제를 요청함 붙임 자치구 해제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역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주무관 배경진 시장활성화팀장 代배경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11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1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4 / hite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69613
202109290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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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34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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