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1. 택시물류과-13636(2015. 5. 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 대출자는 지원금 상환시까지 양도제한 동의서에 서명하여 이에 따라 양도·양수 제한을 하였으나, 아래의 대출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이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자 합니다. ○ 인허가 제한 내역 대 상 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 사유 비 고 붙임 : 1. 택시물류과-13636(2015. 5.18.)호 1부. 2. 인허가제한 관리대장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6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18868547
20210929052900
본청
택시물류과-38685
D000003834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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