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강서구 등촌동 음식점 화재대응1단계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내역 수정 통보 1. 관련근거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ⅵ.초과근무수당 등” ○ 재난대응과-16512(2014.7.21.)호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조직운영” ○ 소방행정과-10050(2018.4.24.)호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알림” ○ 강서구 등촌동 음식점 화재대응(2019.9.29.) 2. 대응1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시간 ○ 강서구 등촌동 음식점 화재 : 2019. 9. 29.(일) 대응1단계 21:01 나. 근무장소 : 재난 현장 및 긴급상황 전략회의실 다. 초과내역 : 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따른 비상근무 붙임 강서구 등촌동 음식점 화재 초과근무 관련 자료 5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최태호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10/11 권태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662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15 /전송 02-3706-175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6)
18868203
202109290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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