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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을 위한 -자치구(송파구) 경상보조금 교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511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최인호 강한석 진경식 10/11 김성보 -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을 위한 - 자치구() 경상보조금 교부 검토 보고 2019. 1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을 위한 - 자치구() 경상보조금 교부 검토 보고 재건축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市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제4항(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시 조례에 따라 공공지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공공지원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구성 위한 소요비용, 공공지원의 위탁수수료,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실행계획(방침 `10.7.29.)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선거관리기준 등 구체적 실행방안 2 신청개요 ?? 사업현황 ○ 사 업 명 : ○ 위 치 : ○ 구역면적 : / 토지등소유자 수 : ○ 지원내용 :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공공지원자(송파구청장) 직접수행에 따른 직접경비 등) ○ 요청금액 : 9,150천원(총 사업비의 50%) ?? 추진경위 ○ : 안전진단 실시(D등급) ○ :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호) ○ : 추진위/조합 공공지원보조금 예산 배정(2억) ○ : 추진위 구성지원 시보조금 교부요청(구→시) () 3 지원 적정성 검토 ?? 주관부서 협의 의견 : 보조금 지원 타당() ○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 한양3차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2019. 8.29.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7호)되었음 ○ 신청일 현재 소송 · 민원 등 사업추진을 저해할 만한 현안 문제점은 없으며, 구비-시비 매칭비율(시 50%, 구 50%)에 따라 송파구에 정비사업 공공관리를 위한 예산(구비 9,150천원) 확보되어 있어 우리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지원요건 검토결과 : 교부요건에 충족 구 분 市 보조금 교부기준 신청내용 비고 주민의견 청취결과 사업추진(찬성) 50%이상:교부 적정 사업반대 25%미만:교부 계약심사 결 과 - 전체 사업비 2억이상 : 시 - 2억미만 ~ 2천만원 : 구 비 대 상 (전체 사업비 2천만원 미만) 해당 없음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비 (선거비용포함) - 지원범위 : 이내 (※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별표2) - 지원한도 : 1억원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실행계획 `10.07.29. - 토지등소유자수 1,000명 미만) - 총사업비 : - 지 원 금 : 적정 4 보조금 교부내역(안) ?? 소요비용 및 지원금액 계정별 자치구 구역명 시 비 보조율 사업예산(천원) 시 보조금 자치구 합계 도정 재건축정비구역 % - 지출용도 : 공공지원자 직접수행에 따른 소요경비(직접비 항목)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지원제도의 발전적 운영(도정),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조건 ○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 ○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집행 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 ○ 시 보조금 집행잔액(미집행, 정산 등) 발생시 즉시 반납 ○ 교부조건 미이행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 추가 교부중지 등 불이익 처분 ○ 집행잔액 미반납시 시보조금 지원 금지 ○ 업무별 인력 및 비용 등 변경시 자치구와 서울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 다만, “직정경비” 항목별 안전요원, 안내요원 인원수는 필요시 상호 전용가능 ?? 금회 집행 후 예산잔액 (단위 : 천원) 계정별 2019년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후 집행잔액 기 집행액 금회 집행액 총 집행액 도정계정 - 5 향후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지원자(송파구청장)에게 市 보조금 지원 ○ 사업 완료 후 실 사용금액에 따라 집행 정산(반납 등) 처리 붙임 1. 2019년 집행현황 1부. 2. 지원요청 공문 1부. 3. 공동주택과 협의회신 공문 1부. 4. 공공지원 市 보조금 교부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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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집행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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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송파구 지원요청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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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동주택과 협의회신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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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공지원 市보조금 지원기준(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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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을 위한 -자치구(송파구) 경상보조금 교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511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383520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