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 (경유) 제목 시정보완 조치명령서(스타)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에 대한 소규모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결과,『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령 하오니 2019년 10월 22일까지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시정보완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처분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양도,양수,소유권,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5일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대 상 : 나. 대상별 점검결과 미비현황 소방시설의 종류 보완 기간 관계법 규 정 소화기구 , 2019. 10.22.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101)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종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로소방서 예방과 ☎ 02-734-0109, 02-733-2117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0(4)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시정보완 조치명령서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이광희 검사지도팀장 代임영운 예방과장 10/11 김현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705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736-0119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18867743
20210929052900
본청
예방과-17054
D00000383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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