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지구 하수 재처리수 사용 요금 징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곡지구 하수 재처리수 사용 요금 징수 1.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요금의 징수) 및 제28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와 관련입니다. 2. 마곡지구 하수 재처리수 수요가 계량기 고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 징수결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사용자 : - 소재지 : 나. 부과내역 - 부과금액 : 3,587,110원 - 부과기간 : ’19.1~‘19.9월(9개월) - 부과사유 : 계량기 고장(회전멈춤) 다. 납부기한 : ’19.11.12일까지 붙임 1. 하수 재처리수 사용량 및 요금 내역 1부. 2. 출장결과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박재중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10/11 정훈모 협조자 주무관 김한나 재무회계팀장 김호남 시행 물순환정책과-17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paris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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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 재처리수 사용 및 요금 산출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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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결과보고서(마곡지구 하수 재처리수 계량기 교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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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곡지구 하수 재처리수 사용 요금 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493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중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3835144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마곡지구내재생수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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