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곡지구 하수 재처리수 사용 요금 징수 1.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요금의 징수) 및 제28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와 관련입니다. 2. 마곡지구 하수 재처리수 수요가 계량기 고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 징수결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사용자 : - 소재지 : 나. 부과내역 - 부과금액 : 3,587,110원 - 부과기간 : ’19.1~‘19.9월(9개월) - 부과사유 : 계량기 고장(회전멈춤) 다. 납부기한 : ’19.11.12일까지 붙임 1. 하수 재처리수 사용량 및 요금 내역 1부. 2. 출장결과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박재중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10/11 정훈모 협조자 주무관 김한나 재무회계팀장 김호남 시행 물순환정책과-17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parisu@seoul.go.kr / 부분공개(6)
18865425
20210929052900
본청
물순환정책과-17493
D00000383514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