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알림(수상레포츠 통합센터 건립을 위한 지반조사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알림(수상레포츠 통합센터 건립을 위한 지반조사 등) 1. 하천점용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수허가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차량 진출입 사항은 관할 안내센터에 사전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관할 안내센터에서는 안전조치사항 점검 등 허가부지에 대한 순찰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하천점용허가 승인내역 점용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붙 임 : 1. 하천점용 허가증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운영부장 수신자 한강 11개과,난지안내센터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10/1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4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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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알림(수상레포츠 통합센터 건립을 위한 지반조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400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3835200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