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인생이모작지원과-5327(2019.4.26.) 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9년도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 보조금 교부 나. 교부기관 : 총 7개 기관(교부내역 참조) 다. 교부금액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 라. 교부방법 : 각 수행기관 신청에 의거,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조치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해당사업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 조치함.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부담과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함. - 당초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잔액(이자수익포함)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실행 계획수립,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르신 아카데미 보조금 집행기준,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함. 붙임 1. 보조금 교부 통지서 1부. 2. 보조금 집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시앤주아카데미,나눔건강생활협회,(협)시민행복공공서비스,(사)한국진로직업개발원,(사)시니어해피드림,(사)한국장례복지협회 주무관 최주윤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0/11 오면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96 /전송 02-2133-086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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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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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어르신 아카데미 보조금 집행기준(2019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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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488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주윤 (02-2133-7796) 관리번호 D000003835267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어르신아카데미및대학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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