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0253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정성오 송병욱 10/11 신용철 협 조 주무관 최이영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진입도로 L형측구 변경 실정보고 검토 2019. 10.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진입도로 L형측구 변경 실정보고 검토 배수지 진입도로에 설치되는 L형측구 연장 및 경계블럭의 재료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수지 12,000㎥ ○ 공사기간 : 2016. 12. 01.~2019. 10. 30.(전체) 2019. 03. 01.~2019. 10. 30.(4차분) ○ 도 급 비 : 9,878백만원 (4차 : 1,740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주) 외 2개사 대표 허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 외 2개사 대표 이영민 ?? 보고내용(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배수지 진입도로 L형측구 연장 반영 - 설계도면상 L형측구는 배수지 배관실 앞에서부터 성현로 우수배제시설과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배수지 부지내 노면수가 도로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L형측구 연장이 필요함 ? 설계도면(C-082)상에서 L형측구 수량이 80m로 표기되었으나 수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에는 39m로 산출되어 있으며, 빗물받이 6개소는 설계도면상에만 표기됨 ○ L형측구에서의 경계석 재료변경 반영 - L형측구의 경계석을 자동타설기에 의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할 경우 품질확보가 가능하나, 우리 현장과 같은 소규모 공사에는 자동타설기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고 품질확보가 가능한 자연화강석경계석으로 재료변경 ? 당 초 : 현장타설 콘크리트 L= 39.0m ? 변 경 : 자연화강석경계석(200×250) 직선 L= 78.0m, 곡선 L= 62.0m ○ 설계 상세도 구 분 진입도로 계획평면도 L형측구 단면도 당 초 변 경 ○ 공사비 증?감 현황(증 12,230천원) (단위 : 원) 구 분 규격 단위 단가 당 초 변 경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레미콘 타설 무근 ㎥ 11,605 7.41 85,993 21.0 243,705 합판거푸집 6회 ㎡ 16.687 31.96 533,316 58.8 981,195 철근가공조립 간단 ㎏ 472 35.0 16,520 - 기초잡석지정 소형 ㎥ 34,903 6.63 231,406 6.63 231,406 소형 ㎥ 7,688 - 17.17 132,003 보차도경계석(직선) 화강석 m 35,162 78 2,742,636 보차도경계석(곡선) 화강석 m 52,362 62 3,246,444 빗물받이 개 63,073 6 378,438 우수연결관 m 26,987 28 755,636 1. 순공사비 867,235 8,711,463 2. 제 잡 비 518,765 3,657,537 A. 도급공사비 1,386,000 12,369,000 B. 관급자재비 426,000 1,673,000 총 공 사 비 1,812,000 14,042,000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L형측구 연장을 현장 실정에 맞게 설치하여 배수지 부지내 우수가 성현로에 유출되지 않도록 우수배제시설을 계획하여 설치하고 ○ 집수정의 수량은 당초 설계도면상 표기된 6개소를 적용하여 설치함이 타당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발췌 >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치의견 ○ L형측구 연장 및 경계석 재료변경은 현장여건을 반영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 건설사업관리단의 실정보고를 승인하고 설계변경 등 후속 절차 이행 붙 임 : 실정보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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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2900
본청
시설과-10253
D000003834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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