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1486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이후락 代이후락 이준연 이동률 10/11 이강택 협 조 라디오국장 송원섭 보도국장 이종억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2019. 10. 교 통 방 송 [기획조정실]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임기제공무원의 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였던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연장 근거 및 사유 ?? 연장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용절차), 제21조의4(임용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 사유 : 재단법인 전환일정 변경에 따른 기간연장 ○ 임용 당시 ’19.11.1.字로 재단법인 전환 추진중이었기에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19.10월말까지로 하였으나, 재단법인 추진일정 변경에 따라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19.12월말까지 연장 ○ 한시임기제 임용 사유가 되는 육아휴직 공무원 명단 신 청 자 휴직기간 (출산휴가 포함) 대체임용자 (임기) 소 속 직 급 성 명 Ⅱ 연 장 개 요 ?? 대상자 및 연장기간 부 서 분 야 직 종 직 급 성 명 연장기간 비 고 ※ 재단법인 설립 등기에 따라 임기가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 보 수 (단위 : 원) 구 분 계 봉 급 액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 봉급액과 직급보조비는 주당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정액급식비는 주5일 이상 근무시 전액지급 ?? 연장절차 ○ 연장계획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과에 연장승인 요청 ○ 기간연장 승인 - 6급이하 : 제2인사위원회 Ⅲ 향 후 일 정 ?? 임용계획 승인요청(→인사과) : 10월 중순 ?? 제2인사위원회 의결 : 10월 중순 ?? 임용기간 연장 임용약정서 체결 : 10월 말까지. 끝.
18863095
20210929052900
본청
기획조정실-11486
D000003835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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