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4/4분기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2019년도 4/4분기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4/4분기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나. 교부대상 : 3개소(서울시 남부 ? 북부 ·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다. 교 부 액 : (단위 : 원) 사업명 ’19년예산 기교부액 총 계 계 1,185,276,000 계 891,752,000 국비 561,828,000 국비 424,729,000 시비 623,448,000 시비 467,023,000 남부 소계 410,572,000 소계 312,194,000 국비 194,086,000 국비 148,919,500 시비 216,486,000 시비 163,274,500 북부 소계 410,572,000 소계 307,933,000 국비 194,086,000 국비 145,566,000 시비 216,486,000 시비 162,367,000 서부 소계 364,132,000 소계 271,625,000 국비 173,656,000 국비 130,243,500 시비 190,476,000 시비 141,381,500 라. 교부방법 : 기관에서 지정요청한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금(307-05) 바.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2) 정산은 년말에 실시하며, 집행잔액(이자)은 반납하여야 함 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19년도 4/4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남부, 북부, 서부) 각 1부. 끝.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어르신복지과장 10/1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0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부분공개(6)
18863091
20210929052900
본청
어르신복지과-5017
D000003834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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