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20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이 있을 경우 10.14.(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별 수합 후 주거정비과에서 사전 검토하여 안건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해야하므로 검토 일정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10.14.(월)까지 제출기한 엄수 요청 1. 심의개요 가. 일 시 : 2019.10.31.(목), 15:00 ~ ※ 안건 접수 건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나. 장 소 : 재무과 회의실(서소문별관 1동 10층) 2.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3. 일정 및 제출서류 ※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접수시작 자치구(위임관리관) 접수마감 심의회 개최 10.10.(목) 10.14.(월) 10.31.(목)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330㎡ 이상 매입 또는 신·증축)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 2019년 마지막 심의회이며, 다음 심의회는 2020년 1월 말 개최 예정임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 일정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유의사항 가. 마감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다.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 (’19.3.28. 조례 개정) 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안건 제출 부서에서는 공문 제출과 별도로 반드시 ‘붙임4’ 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심의안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20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4.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3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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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329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8333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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