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 : 20191001900537)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을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12.16일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 변경사항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10.12.16)하였으며, 매년 명절마다 다양한 방법(미디어 매체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아울러 버스 및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전거 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청색실선) 가변차로 (토,공휴일 제외) 중앙차로 경부고속도로 단선 복선 운영 시간 07:00~ 22:00, (365일) 07:00~ 10:00, 17:00~ 21:00 07:00~ 21:00 24시간 (365일) 07:00~21:00, 평일, 토요일, 공휴일 단, 명절연휴 전날과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끝난 다음날 01시까지) 님께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끝. 주무관 현동원 전용차로과징팀장 代노미선 교통지도과장 10/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8862398
20210929052900
본청
교통지도과-7172
D000003833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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