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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세먼지 EXPO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951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황한범 진선영 10/10 윤재삼 ‘2020 미세먼지 EXPO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19. 1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0 미세먼지 EXPO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0 미세먼지 EXPO 행사 운영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 등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20 미세먼지 EXPO 개최계획 (대기정책과-14946, 2019.9.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48호, 2018.11.8)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0 미세먼지 EXPO’ 기획 및 운영 용역 ?? 장 소 : DDP 알림 1관, 국제회의장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 3. 31까지 ?? 참 석 자 : 약 1,000명(시민, 시장, 연구소장,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등) ?? 사 업 비 : 13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개회식, 전시회, 전문가 토론회 등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 평가 세부추진계획 ?? 제안서 평가 일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평가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세부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8호, 2018.11.8)을 준용 ?? 제안서 평가 및 배점 ○ 평가원칙 - 정량적 평가(가산점 포함), 정성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 합산 점수의 최고 득점 업체를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순을 선순위로 하고 정성?정량 합산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산출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및 배점비율 평 가 사 항 세 부 내 용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1) 신청단체 경영상태(6)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2) 조직 및 인력구성(6) ?구성 형태, 전담 여부 (3) 사업추진실적(6) ?최근 5년간 추진실적 (4) 신인도(2)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기간으로 감점 (5) 가산점 ※ 가산점 기준 따로붙임 ?약자 및 우수기업(최고 7.6) ?중소기업(최고 3) ?일자리 창출(최고 2.0) ?고용안정(최고 4.0)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최고?7.0) 정성적 평가 (70) 행사기획 실행·운영 능력 (70) (1) 타당성, 독창성, 충실성(10)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제안 내용의 독창성, 예술성 ?기획의 구성, 내용 충실성 (2) 실행능력(15)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행사 실행제안 ?전담조직의 전문성 (3) 홍보마케팅 능력(15)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능력 ?홍보/광고물 다지인, 제작, 운영 능력 (4) 인력, 시설물 설치, 사업 운영 방안(10) ?시설물, 장비 확보 방안 ?운영요원 확보 방안 ?우천 대책 등 (5) 행사 관련기관 과의 협력방안 제시(10) ?행사 전체 일정 및 추진사항 에 대한 협력 방법 제안 ?“토론회” 참여자 확보 방안 ?“토론회” 행사 진행을 위한 역량 보유 (6) 안전관리계획(10) ?위험요소 파악정도 ?안전관리의 체계성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보유 가 격 평 가 (10) ㅇ 총 사업비 제안 비용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지표 ?? 회사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기준점수 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6.0)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조직 및 인력 구성(6점) (표-2)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0년 이상 개인당 2점 관련분야만 인정 5년 이상 개인당 1점 ※ 위 표-2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표-2-1)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김 <산출예시> 12년 경력자 2명 5개월 투입, 11년 경력자 2명이 4개월 투입, 9년 경력자 2명 4개월 투입, 6년 경력자 2명 3개월 투입될 경우 조직 및 인력구성 점수 = 2점 × 2명 × 참여율(5월/5월) + 2점 × 2명 × 참여율(4월/5월) + 1점 × 2명 × 참여율(4월/5월) + 1점 × 2명 × 참여율(3월/5월) = 10.000점 표 2-1의 8점 이상 15점 미만에 해당하여 조직 및 인력구성 점수 4점 (표-2-1)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5점 이상 6점 (관련분야) 8점 이상 ~ 15점미만 4점 1점 이상 ~ 8점 미만 2점 ??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수행 완료 실적 점수표(6점) (표-3) 최근 5년간 수행실적 (단일건 당) 점 수 비 고 1.8억원 이상 3점 해당 사업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하여 완료한 유사분야 단일 실적만 인정함 1억원 이상 ~ 1.8억원 미만 2점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1점 ※ 위 표-3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단일 건당 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표3-1)에 의해 실적부분 평가 점수를 매김 ※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금액에 제안업체의 도급비율을 곱하여 해당 금액 구간 산정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산출예시> 사업금액 2억원을 2개 업체가 공동도급하여 제안업체의 도급비율이 60%일 경우 2억원×도급비율 60% = 1.2억원 따라서 표-3의 1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2점으로 산출 (표-3-1) 사업실적부문 점수표 점수 비 고 총 점수 16점 이상 6점 ※ 단일 건당 점수를 전부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평가 총 점수 13점 이상 ~ 16점 미만 5점 총 점수 10점 이상 ~ 13점 미만 4점 총 점수 7점 이상 ~ 10점 미만 3점 총 점수 4점 이상 ~ 7점 미만 2점 총 점수 1점 이상 ~ 4점 미만 1점 ?? 신인도(2점) - 기본점수를 2점으로 하고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 감점 (표-4) 입찰참가제한기간 점수 입찰참가제한기간 점수 비 고 0개월 2점 5개월 0.8점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최대 2점까지 감정 1개월 1.6점 6개월 0.6점 2개월 1.4점 7개월 0.4점 3개월 1.2점 8개월 0.2점 4개월 1.0점 9개월 이상 0점 ?? 가산점 부여 ○ 서울시 가산점 부여기준에 의거 배점한도 (20점) 범위내에서 아래 가산점 부여표에 따라 가산점 부여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아니오 표기)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정성적평가 기준 ?? 정성적 평가기준 (총 70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점수) 타당성, 독창성, 충실성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제안 내용의 독창성, 예술성 ?기획의 구성, 내용 충실성 10 실행능력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행사 실행제안 ?전담조직의 전문성 15 홍보마케팅 능력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능력 ?홍보/광고물 다지인, 제작, 운영 능력 15 인력, 시설물 설치, 사업 운영 방안 ?시설물, 장비 확보 방안 ?운영요원 확보 방안 ?우천 대책 등 10 행사 관련기관 과의 협력방안 ?행사 전체 일정 및 추진사항 에 대한 협력 방법 제안 ?토론회 참여자 확보 방안 ?토론회 행사 진행을 위한 역량 보유 10 안전관리계획 ?위험요소 파악정도 ?안전관리의 체계성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보유 10 계 70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평가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함 ○ 정성적 평가점수는 각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가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한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함 입찰가격 평가기준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총 7명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 ○ 평가위원 : 행사 및 대기질 분야 전문가 7명 - 행사 및 대기질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의뢰(후보배수 :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3배수)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동일한 경우 연장자 우선)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양식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평가위원회 운영 ○ 운 영 -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함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 방 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20분씩 시간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제1부>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 인사말씀 ?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 ? 평가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 ?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양식 2】 ? <제2부> 【입찰 참가업체 제안발표】 제안업체별 PT 및 질의응답 ?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5분) (제안설명 미참여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제3부> 【협상순위 결정】 정성적 평가 ? 위원별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정량?정성 평가집계 ? 정량적 평가 집계 ? 정성적 평가 집계 ? 가격평가 집계 ? 입찰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종합집계 ? 정량적?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양식 3】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5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장소 및 준비물 확보 ○ 노트북, 빔 프로젝트, 명패, 필기도구, 음료수, 다과 등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양식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명부 2. 서약서 3.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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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1-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hwpx

    비공개 문서

  • 양식2-보안각서.hwpx

    비공개 문서

  • 양식3-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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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미세먼지 EXPO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951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한범 (02-2133-4436) 관리번호 D000003833297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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