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3차 CCM 의무교육 개최 홍보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평소 소비자 권익 증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2019년 제3차 CCM 의무교육」에 대한 홍보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기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행사명 : 2019년 제3차 CCM 의무교육 o 일 시 : 2019.11.20.(수) ~ 11.21.(목) 10:00~18:00 o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B2층) o 대 상 : 신규평가 준비 기업의 CCM 추진 책임자 및 담당자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 ※ 근거 :『소비자기본법』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및『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주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인증기관 : 한국소비자원 붙임 1. 2019년 제3차 CCM 의무교육 개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사본) 1부. 2. 2019년 제3차 CCM 의무교육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0/10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8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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