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19.9.26.(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삭제함(제14조제3항제5호) ○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에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을 추가함(제22조) ○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조항을 신설함(제24조의2) ○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 조합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등을 추가함(제75조) ○ 추진위원회 및 조합장이 제출해야할 자료의 범위에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제86조) 붙 임 : 1. 제3543호 서울시보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4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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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401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83346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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