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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19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10/08 조경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201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의 시설운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사자 추가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19.3.20. 장애인복지정책과-5694호) ?? 필 요 성 ○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의 법령상 종사자 배치기준 대비 부족인원은 8개소 36명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며, ○ 시설별 지원 종사자가 부족함에 따라 자부담으로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향상 및 일자리 확대 어려움 상존 ○ 또한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장애인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 최근 몇 년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종사자 부족인원에 대한 별도충원이 미흡하였음 ○ 이에 따라 장애인 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성공적이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종사자 인력을 연차별·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하고자 함 Ⅱ 추진계획 ?? 근로사업장 현황 : 12개소 781명(장애인 630명, 종사자 지원 151명) ○ 시설수 : 12개소 (’19.9.30.기준, 단위 :명) 시설명 시설유형 소재지 장애인수 종사자수 정원 현원 정원 지원 총 12개소 743 630 187 151 더해봄 근로 종로구 47 48 13 8 정립전자 근로 광진구 100 71 22 18 효정 근로 강북구 30 39 11 7 굿윌스토어도봉 근로 도봉구 100 47 13 9 동천 근로 노원구 50 43 12 14 그린내 근로 서대문구 56 56 18 14 교남어유지동산 근로 강서구 60 31 14 14 에덴하우스 근로 구로구 90 88 26 19 형원 근로 구로구 50 39 11 8 실로암근로사업장 근로 서대문구 30 79 21 14 다니엘 근로 서초구 60 36 13 13 굿윌스토어송파 근로 송파구 70 53 13 13 ○ 종사자 지원현황 (’19.9.30.기준, 단위 :명) 시설명 직종별 지원현황 부족인원 합계 시설장 사무국장 직훈교사 생판기사 영양사 사무원 기타 총 12개소 151 12 12 27 52 4 12 32 -36 더해봄 8 1 1 2 3 - 1 - -5 정립전자 18 1 1 2 6 1 1 6 -4 효정 7 1 1 1 3 - 1 - -4 굿윌스토어도봉 9 1 1 3 3 - 1 - -4 동천 14 1 1 1 6 - 1 4 2 그린내 14 1 1 4 5 - 1 2 -4 교남어유지동산 14 1 1 1 2 1 1 7 - 에덴하우스 19 1 1 1 7 1 1 7 -7 형원 8 1 1 2 3 - 1 - -3 실로암근로사업장 14 1 1 4 6 - 1 1 -7 다니엘 13 1 1 2 3 1 1 4 - 굿윌스토어송파 13 1 1 4 5 - 1 1 - ※ 시설별 최대 7명이 부족한 시설 2개소 등 보호작업장 대비 부족한 종사자 규모가 과다하여 시급성 고려한 지원 필요 ?? 지원규모 : 19명 ○ 지원내용 : 시설별 과부족 인원수 3명 이내로 조정 - 인력지원 기준은 직종별 5호봉 이내의 종사자를 공개채용 조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예산편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순차적 지원 -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추가배치 지원 ?? 지원시설 선정방법 ○ 시설별 의견수렴 및 제출자료 검토 ○ 시설별 부족 인원수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 ?? 선정시설 : 8개소 시설명 지원 내용 - 시설별 지원내역(종사자 직종)은 사전조사를 통해 조율하며, 직종별 정원을 고려하여 선정 - 비대칭적인 종사자 직종(예시-직업훈련교사 1명, 생산 및 판매기사 6명)은 균형적인 안배를 통해 시설운영 안정성을 확보 Ⅲ 종사자채용 및 보조금 교부 ?? 추진절차 지원시설 통보 선정시설 신규채용 임면보고 및 보조금신청 보조금교부 (10. 11.) (10월중) (11월 중) ('19.11월) ?? 종사자 채용 ○ 공개모집 원칙(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 공개모집 방법 -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홈페이지, 워크넷, 서울시일자리포텉, 복지넷 등 2곳 이상 15일 이상 공고 - 직종별 자격기준은 직업재활시설 지침을 준용 및 시설 내부 규칙 등에 의거 채용 - 단, 시설 자부담으로 기채용한 인력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 재원을 보조금으로 전환 가능 ??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관리 지침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후 소관 자치구로 임면보고 ○ 소관 자치구는 면밀히 검토 후 승인 및 시설관리시스템 인건비 신청 ?? 보조금 신청 ○ 신청절차 : 선정시설은 11월 중 종사자 채용 및 자치구로 임면보고를 완료하고 해당 종사자 보조금을 신청 자치구 공문제출 및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신청 - 채용 종사자 경력 및 인적사항 등 입력 필수(자치구 임면보고 내용과 일치) ?? 보조금 교부 ○ 신규임용 된 종사자는 11월분 인건비부터 지급 - 수당 및 복지포인트는 임용시점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11월부터 2개월분) Ⅳ 소요예산 ?? 예산액 : 114,000천원 ○ 산 출 내 역 : 3,000천원 × 19명 × 2월 = 114,000천원 (1인당 월봉액 × 지원인원 수 × 개월수)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취업 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Ⅴ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자치구 - 시설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후 우리시로 공문제출 - 신규채용 종사자 임면보고 시 초임획정, 수당 등 누락 및 과다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철저 ○ 선정시설 - 지원내용 외 종사자 채용은 선정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용 시 해당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모집공고 할 것 ?? 향후일정 ○ 선정시설 종사자 채용 : ’19. 10월 ○ 선정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및 인건비 재배정 : ’19. 11월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장애인근로사업장 현황조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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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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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장애인근로사업장 현황 조사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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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19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3831965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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