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700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현우 代유혜영 10/10 서대훈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 2019년 인권교육 추진 계획 2019. 10.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 2019년 인권교육 추진 계획 시민의 권리를 인권존중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2019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인권교육) -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Ⅱ 추진 목적 ○ 서울시 직원 및 투자 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친숙하게 인권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항상 고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당당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Ⅲ 교육 개요 ?? 전문강사 집합교육 (연 1회) ○ 일 시 : 2019. 10. 11(목) 14시 ~ 16시 (2시간) ○ 장 소 : 본관 1층 홍보관 ○ 대 상 : 전 직원 (공공안전관, 공무직 등 포함) ○ 주 제 : ‘물은 인권이다’ ○ 강 사 (서울시 인권담당관 배정 강사) 성 명 김 연 정 소속(직위) 서울시 인권아카데미(강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강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학교 전문강사 ?성남청소년재단 청소년노동인권강사 Ⅲ 행정 사항 ○ 인권교육은 필수교육(년 1회)으로 전 직원 반드시 참석 ※ 출장 등 외부일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타 사업소 교육 참석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처리 (인력개발과 협조) ○ 인권교육 사업소별 교육 결과 제출 ※ 교육 종료후 7일이내 (사업소 ⇒ 서울시 인권담당관) 붙임 : 교육강사 프로필 및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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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700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우 (02-3146-5816) 관리번호 D0000038331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