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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 심의위원회개최계획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9641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정경 김형태 김종수 유보화 10/10 서정협 협 조 - 2019년 5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9. 10. 기 획 조 정 실 (협 력 상 생 담 당 관) 태풍‘미탁’피해지역 복구지원 계획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강원 등 태풍피해 지역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계획임 Ⅰ 추진배경 ?? 피해현황 ○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 내륙을 통과(10.3)하면서 기록적 집중호우로 경북·강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① 인명피해 : 사망 13명, 실종 2명, 부상 11명 ② 이 재 민 : 총 910세대/1,442명 (귀가 381/611, 미귀가 529/831) 미귀가 총 계 경북 강원 경남 제주 전남 부산 세 대 529 (울산 1 포함) 270 233 12 10 3 - ③ 시설파손 : 공공시설 1,835건, 사유시설 3,700건 구 분 총 계 경북 강원 경남 제주 전남 부산 총 계 5,535 3,701 1,141 109 112 362 104 공공시설 1,835 1,446 214 14 55 30 71 사유시설 3,700 2,255 927 95 57 332 33 ?? 중앙부처 대처현황 ○ (행안부)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 경북?강원 : 각 15억, 부산 : 8억, 전남?경남?제주 : 각 4억 ○ (행안부) 이재민 재난구호사업비 2억 3천만원 긴급지원 - 경북 : 1억 1천만, 강원 : 8천만, 경남 : 4천만 ○ (국토부) 하천·도로 피해상황 파악 및 실시간 감시,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 (교육부) 휴업 28개교, 등하교 시간조정 627개교 ?? 그간의 지원사례 ○ 최근 5년 간 약 28억원을 성금 및 물품 지원방식으로 재난 피해 지역 지원 연 도 지 원 내 용 2015 가뭄(물품 지원 6억원, 강원·경북·인천·충남) 2016 지진(물품 등 지원 3억원, 경북), 태풍(물품 등 7억원, 울산·부산·제주·전남·경북·경남) ※ 울산 2억, 나머지 자지체 1억 지원 2017 화재(현금 3억5천만원, 물품 지원 6백만원, 대구·전남·강원도) 가뭄(병물아리수 4만9천병, 강원·충남), 지진(현금 5억원, 물품 지원 2천만원, 경북 포항) 2018 구호지원 내역 없음 2019 화재(현금 3억원, 강원도)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개요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활용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10억원 ○ 지원대상 : -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인명·시설 피해가 있고,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한 경북 등 4개 지자체에 지원 ○ 지원내용 : 재해복구비 - 피해규모 및 지역수요를 반영, 재해복구를 위한 구호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을 지원 - 지원금액 : ◇ 경북 등 4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각 지역별 피해형태에 따라 지원요청 사항이 달라, 각 지자체-대한적십자사가 협의하여 필요장비 및 물품 등 지급 ※ 기타 지원현황 : 병물 아리수 2.9만병(경북 영덕 2.6만병, 강원 강릉 0.3만병), 소방차량 5대, 구조대원 25명 지원 ○ 지급방법 : -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피해지역 시·군·구의 희망 구호장비 및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서울시 ? ) ? 대외협력기금 편성·기탁 태풍 피해지역 복구장비 및 물품 지원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 예산과목 변경 :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지역 지사로 입금처리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1,000 1,000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Ⅲ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 ?? 회 의 개 요 ○ 개최일자 : 2019. 10. 10.(목) ~ 10. 11.(금), 2일간 ○ 심사위원 : 총 10명 - 위촉직(5):임경수, 최현선, 오형은, 권영희, 이광호 - 당연직(5):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태풍 미탁 피해지역 복구 지원 계획(안)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편성목 금액 일부변경 ?? 소요예산 : 총 210천원 ○ 심사수당 : 3명 x 70천원 ※ 시의원(2) 및 市 소속 공무원(5)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 : '19.10.10.(목)~10.11.(금) ?? 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10.14(월) ?? 붙 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안건자료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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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의위원회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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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금 심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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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의 의결서 (5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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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 심의위원회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협력상생담당관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9641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경 (02-2133-6653) 관리번호 D0000038333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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