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소음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601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김효형 이재성 전결 10/10 김동완 ’19년 소음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생활환경과 ’19년 소음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Ⅰ 소음도 및 민원현황 □ 환경소음도 현황 ○ ’18년 환경소음도는 주간 소음도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기준치를 초과 - 기준치 이내 : (일반지역) 주거 주간, 상업 주간 (도로변지역) 녹지,주거 주간 - 야간소음도는 전 지역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 - 환경소음도 현황(주/야) 단위 : dB(A) 연도별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녹지?전용주거 주거지역 상업?준공업 녹지?주거지역 상업?준공업 환경기준 50 / 40 55 / 45 65 / 55 65 / 55 70 / 60 2018 56 / 49 55 / 48 60 / 57 65 / 62 69 / 66 2017 54 / 49 54 / 47 62 / 57 67 / 55 70 / 67 2016 54 / 49 54 / 47 62 / 57 67 / 55 70 / 67 2015 54 / 48 54 / 46 62 / 57 68 / 65 71 / 67 ※ 환경소음도 : 서울시 수동측정망 75개소에서 상·하반기 1회씩 측정(보환연) □ 소음민원 현황 ○ ’18년 소음민원은 전년 대비 일부 감소(10.7%)하였으나 ’15년과 비교시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 - 공사장 소음이 42,407건으로 소음민원의 대부분을 차지(81.7%) - 소음 민원 발생현황 연도별 계 소 음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기타 교통 공장 2018 52,173 42,407 4,369 2,170 1,322 868 17 2017 58,391 46,069 4,431 2,292 1,954 973 24 2016 55,748 42,575 3,768 2,784 1,740 1,673 17 2015 44,858 33,185 3,381 2,973 1,524 187 36 Ⅱ 추진실적 및 평가 □ 주요사업 추진실적 ○ 공사장 상시소음모니터링 설치 확대 - `17년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시스템 25대 →50대로 확대(현재 34대 가동중) - 상·하반기 1회씩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 대형공사장에 설치토록 유도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 및 소음지도 작성 - 4차선 이상 도로 및 철도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연차별 소음지도 작성 - ’19년 6월 용역을 완료(’15년 6개구, ’16년 9개구, ’19년 10개구) ○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소음교육 운영 - 소음공해의 심각성 및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도시소음인식 조기교육으로 전환 - 초등학생 3~6학년 대상 소음교육 실시로 생활소음줄이기 실천 유도 ※ ’19.4.~11. 총 200회(교시) 교육 실시 중 □ 자체 평가 ○ 생활소음은 민원접수 후 소음측정을 하는 사후 관리방식으로 시민들의 소음저감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대응 방식으로 제도 개선 필요 - 예)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새벽시간대 공사 금지 등 ○ 교통소음의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이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관리부서가 3원화되어 적시적인 대응이 어려움 ⇒ 교통소음지도 용역 완료를 계기로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공동대응 필요 - (도로시설과) 자동차 전용도로 소음, (도로관리과) 4차선 이상 도로 소음, (도시철도과) 철도소음 ○ 찾아가는 소음교육은 교육평가가 좋은 편으로 추가 확대 검토 필요 Ⅲ 2019년 사업별 추진현황 및 계획 1-1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소음민원의 폭증에 따라 한정된 자치구 환경부서 인력만으로는 한계 - 소음발생 후 소음측정 등 사후관리 위주의 대응으로 민원인 불만 증가 ? 개선방향 - 대형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의무화로 시공사 자발적인 소음관리 유도 ? 현재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권고사항임(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 -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 위반시 과태료 금액 상향 건의 ? 현행 과태료 금액은 2010년 7월에 상향되었으며, 현재까지 변동이 없음 - 휴일 및 새벽시간대 공사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휴일 및 새벽시간대 공사로 수면을 취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수 ?? 향후 추진계획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 : 10월 중 - 대형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건의(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2배 상향 건의 - 공사시간 제한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및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건의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3722 담당: 김효형 ☎3723 1-2 내실있는 찾아가는 소음교육 운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음교육』을 통해 소리·소음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주체로서 시민의식을 높여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 운영대상 : 서울시내 초등학교 3~6학년 소음교육 희망학교 ○ 운영기간 : ’19. 4. ~ 12.(총 200회 교육 실시) ○ 운영방식 : 소음전문 환경교사가 신청학교에 방문하여 소음 교재? 교구 활용한 체험형 수업 실시 ?? 교육내용 ○ 일상 도시생활의 소리와 소음의 종류·영향, 발생원 찾기, 물체의 특성 및 소음파악 ○ 소음줄이기 방법 및 아이디어, 함께 사는 이웃을 위한 실천 약속 등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소음교육 지속 운영 : ’20년은 금년과 동일규모로 운영 ? ’21년 소음교육 확대 검토 및 교재·교구 리뉴얼 실시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3722 담당: 전진아 ☎3726 1-3 교통소음 지도 활용 및 교통소음 저감대책 추진 교통소음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서울 전 지역에 대하여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등 저감대책를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 ?? 소음지도 개요 ? 용역기간 : ’15.4. ~ ’19.6. (총4년, 1~4차년도) ? 주요내용 : 서울전역의 교통소음 지도 작성, D/B 및 연동 시스템구축,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등 ? 소요예산 : 20억원(국비10억, 시비10억) ?? 추진실적 ? 서울시 교통소음 지도 작성계획 고시(제2015-1호) : ’15.1월 ? 1차년도 교통소음 지도 작성 : ’15.4. ~ ’16.4.(5억원) - 대상지역 : 6개구(종로·중·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 2차년도 교통소음 지도 작성 : ’16.12. ~ ’17.12.(7억원) - 대상지역 : 9개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구) ? 3.4년도 교통소음 지도 작성 :’17.12.31 ~ ’19.6.30.(8억원) - 대상지역 : 10개구(동대문·광진·성동·송파·강동·도봉·강북·노원·성북·중량) ?? 향후 추진계획 ? 1,2차년도 소음지도와 3·4차년도 소음지도 통합 작업 추진 ? 소음지도 활용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교육 실시 - 환경영향평가시 예측소음도 검증 등에 활용을 위해 직원 역량교육 실시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3722 담당: 김효형 ☎3723 1-4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1만㎡이상 대형공사장에 공사장 24시간 소음 모니터링 설치로 시공사의 자발적인 소음관리를 유도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대형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대상 : 건축연면적 1만㎡이상의 공사장 - 내용 : 대형공사장 공사소음의 24시간 정확한 소음 측정 및 실시간 표출, 측정결과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하여 소음저감대책 실시 ?? 추진실적 ? 대형공사장 24시간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50개소 설치 가능 - 상·하반기 1회씩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 현재 34개소 운영 - 민원 다발 공사장 중심으로 설치하여 실시간 소음관리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자치구 수요조사로 소음모니터링 설치지점 확대 추진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3722 담당: 김효형 ☎37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9년 소음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601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2133-3723) 관리번호 D0000038336293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