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22143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최성실 代김동호 10/10 박봉규 - 실내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 건강보호 - ‘19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실내환경개선공사 사업계획 2019. 10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실내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 건강보호 - ‘19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실내환경개선공사 사업계획 환경부, 서울시 및 사회공헌기업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벽지 ?장판교체 등 실내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2019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471(2019.3.29.)] ?? 추진배경 ○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문제와 보다 나은 삶의 질 욕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증가 ○ 환경부와 협력을 통한 사회취약계층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실내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Ⅱ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실내환경 개선공사 (환경부 : 2019년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업) ○ 사업기간 : 2019. 3. ~ 12.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가구에 대한 실내환경을 진단 및 컨설팅하고, 사회공헌기업으로부터 후원물품을 받아 실내환경 개선 추진 ?? 추진 절차 참여 지자체 및 사회 공헌기업 모집 ? 업무협약 체결 ? 진단·컨설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환경부, 기술원, 지자체, 사회공헌기업 등 기술원 ? 실내환경개선 ? 개선 가구 선정위원회 ? 현장 방문 환경부, 기술원, 지자체 환경부, 기술원, 지자체, 전문가 등 기술원, 수행기관 ○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 ? 환경부(한국환경기술원) ○ 환경개선 물품(벽지, 장판 등) 지원 ? 사회공헌기업(18개업체) ○ 실내환경개선 개선공사 시행 ? 서울시 ?? 진행경과 ○ 2019. 03. 29 : 2019년 환경성질환예방사업 참여가구 수요조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471) ○ 2019. 05. 07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대상 가구 제출(92개소) ○ 2019. 6월~8월 :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 컨설팅 실시(79개소) ※ 92개소 중 13개소 제외(거부, 연락두절 등) ○ 2019. 8. 30 : 실내환경 개선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38개소 선정) ○ 2019. 8월 : 강북구 등 환경성질환 예방대상 가구 추가 제출(92개소) ○ 2019. 8월∼9월 :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 컨설팅 실시(64개소) ※ 92개소 중 28개소 제외(거부, 이사, 연락두절 등) ○ 2019. 10. 07 : 실내환경 개선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12개소 추가선정) ※컨설팅 및 실내환경개선 대상 가구 명단 별첨 Ⅲ 세부사업내용 ①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143개소) - 환경부 추진 ?? 추진기간 : 2019. 6월 ~ 9월 ?? 대상 및 모집방법 컨설팅대상 모집 방법 비고 143가구 자치구 대상 가구 추천 -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 환경성질환 거주자 가구 ※ 총 184 추천가구 중, 41가구 컨설팅 제외(거부, 연락두절 등) ?? 진단 및 컨설팅(현장 방문) ? 측정 전문업체와 환경보건 컨설턴트 2인 1조로 취약가구를 방문, 가구별 생활습관?양식 등 설문조사 및 실내환경 점검, 생활실천 수칙 안내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7개 항목 측정 측정 항목(기준) 조사자료(예시) 총휘발성유기화합물(40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80㎍/㎥) 미세먼지(PM-10)(75㎍/㎥) 미세먼지(PM-2.5)(35㎍/㎥) 곰팡이(500CFU/㎥) [실내공기질관리법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집먼지 진드기(100마리/㎡) [국제워크숍(Dust mite allergens and asthma, 1992) 권고 기준] 컨설팅 항목 환경유해인자 관리방법 안내 생활실천 수칙 안내 환경성질환 교육자료 안내·배포 분석결과 제공, 만족도 조사 등 ② 실내환경 개선 서비스(50개소) -서울시 추진 ?? 추진기간 : 2019. 10월 ~ 11월 ?? 추진대상 : 진단·컨설팅 결과 실내 환경이 열악하고 개선이 시급한 가구 개선 대상 개소 주요 개선내용 시공주체 - 한부모가구 3, 장애인가구 4 환경성질환자 거주자가구 19 저소득가구 24 50 도배, 장판교체, 페인트 도색 등 서울시 ? 공무원, 환경전문가, 후원기업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한국환경기술원에서 실시한 진단?컨설팅 결과와 사업 효과성을 고려, 개선 시급한 가구 최종 선정함. ? 실내환경 개선가구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 1차(’19. 08. 30) : 38개소 선정(27개소 후보) - 2차(’19. 10. 07) : 12개소 선정(23개소 후보) ?? 실내환경 개선 서비스 추진 ? 사회공헌기업에서 지원받은 후원물품(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등)을 활용하여 실내 환경 개선 실시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개선가구(시설)를 우선으로 시공하되, 개선 진행이 어려운 가구(시설)는 후보가구로 대체 Ⅳ 향후추진일정 ? 재무과 공고 : 10월 ? 계약 체결 : 10월 ? 실내 환경 개선 공사 : 10 ~ 11월 붙임 :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계획서(환경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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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150
본청
질병관리과-22143
D000003833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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