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일부반환금 교부(아현3구역) 1. 관련근거 - 2016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전환 조정계획(주택정책과-7091, 2016.4.28.) - 2015 주거급여제도 개편시행에 따른 임대료 지원제도 검토보고(주택정책과-1036, 2015.6.26.) - 재개발, 공공,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계획(주택정책과-7546, 2013.5.6.) 2. 우리시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민이 기초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하여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임대보증금을 일부 반환코자 합니다. 가. 반환금액 : 나.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임대조건 기초수급자 임대료지원 및 상호전환 임대조건(100%) 기초수급자 탈락 후 상호전환 임대조건(60%) 증 감 (반환금액) 임 대 료 임 대 보 증 금 ① 임 대 료 : 당해주택건설원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리(연 2.76%)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 ② 임대보증금 : , 당해 주택건설원가의 20% / 건축연면적 ※ 기준임대조건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79호 ③ 재개발임대주택 기초수급자 임대료 지원 : ※ 재개발, 공공,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계획(주택정책과-7546, 2013.5.6.)에 따라 수급자에게 24,000원 지원 ④ 기초수급자 임대료 지원에 따른 임대보증금: ⑤ 기초수급자 탈락 후 임대료 : - ⑥ 최종 임대보증금 = 47,900,000원 - 산식 : 다. 교부대상 : ㈜미래에이비엠(대표: 조삼수) 라. 교부방법 : 관리업체 ㈜미래에이비엠 반환금 교부계좌에 이체 마. 지급계좌 : 붙 임 : 1. 임대보증금 반환금 요청공문(미래에이비엠) 1부 2. 미래에이비엠 입금계좌 사본 1부 3. 2016년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제도 조정계획 방침 1부 4. 재개발, 공공,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계획 방침 1부 5. 재개발임대주택 아현3구역 위수탁협약서 1부. 끝.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전결 10/10 김정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주택정책과-19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18846069
20210929053150
본청
주택정책과-19271
D000003833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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