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 초과근무 결과보고(10월8일)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4장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나.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13호, 2018.8.23.) 제26조 2항 다. 市 인사과-5368(2019.2.21.)호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등 운영 및 관리철저」 2. 위와 관련하여 공무직 직원의 시간외근무(연장근로) 승인 결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연장근무내역 연번 직종 일 자 근무시간 (시간외 시간) 연 장 근무자 근무내역 비 고 1 붙임 : 초과근무명령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주 행정팀장 서상식 소방행정과장 10/10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1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3층 부속실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9-0119 /전송 02-359-7019 / / 부분공개(6)
18845662
20210929053150
본청
소방행정과-10816
D000003833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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