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2019 달라진 제도」시행 철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2019 달라진 제도」시행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6475호(2018.10.1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알림』 나. 예방과-20549호(2019.08.0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 2019년「소방시설법」일부 개정과 관련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소관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①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신설(법 제7조) `19.10.17. 시행 ②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제7조의2) `19.10.17. 시행 ③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령 제15조,별표5) `19.8.6. 시행 ※ 기존 중?소규모 의료시설은 2022.8.31.까지 소급 설치 ④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령 제12조) `19.8.6. 시행 ⑤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령 제19조) `19.8.6. 시행 ⑥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령 제20조) `19.8.6. 시행 붙임 2019년 달라진 제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10/10 김시철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시행 예방과-2633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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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2019 달라진 제도」시행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337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02)3706-1513) 관리번호 D0000038342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