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YO-010100927185673& 주 소 고객번호 수용가번호 건물현황 급수사용기록 20191031 20190930 20190831 20190731 20190630 2301 1341 3554 1515 3030 종전업종 일반용(30) 변경업종 공공용(2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191031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190901 2. 검 침 일 : 20190908 3. 업종변경내용 : 헬스장 수전분리로 우체국만 사용 2019년 10월 10일 작성자 : 직명 6급 성명 윤 정 한 (인) 북부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2019.10.10. 윤정한 고승석 10/10 추경민
18844613
20210929053150
본청
요금과-21213
D000003833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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