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4분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1.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9749(2019.9.18.)호 및 복지정책과-1229(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출연금 교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년 4분기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금회교부액 : 금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예산액 교부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총액 교부 후 잔액 합 계 일반회계 기금회계 다.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출연금(306-01) 라. 교부방법 : (재)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계좌에 입금 - 입금계좌 : - 예 금 주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붙임 1.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계획 1부. 2. 2019년 4분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일반, 기금회계) 교부 신청서 1부. 3. 서울시복지재단 통장(일반, 기금회계) 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권자은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10/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1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태평로1가)서울특별시청4층 / 전화 02-2133-7321 /전송 02-2133-0718 / ijaeuni@seoul.go.kr / 부분공개(5)
18844027
20210929053150
본청
복지정책과-6190
D00000383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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